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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 확대해 옥외광고 역량 강화 힘쓸 것
2020-08-30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최영균 회장 인터뷰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지난 6월 6일자로 공포됐다. 

책임보험 관련 조항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담고 있으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구체적 시행 방법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게 된다.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최영균 회장을 만나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중앙회가 구상하고 있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글·사진 | 한정현 기자


“업계 권익 담은 ‘책임보험’ 시행령 나오도록 노력”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최영균 회장은 취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가 법제화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익이 담길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영균 회장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간 협회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화에 힘써 왔다”며 “전국 시도협회와 시군구지부, 회원들의 역할과 노력 덕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국회,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최영균 회장은 “간판은 보통 준공이 끝난 최종 단계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며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인해 업체가 도산하거나 상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경우 가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온 만큼 업계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균 회장, “교육 통해 광고 시장 변화 대처해야” 

최영균 회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은 물론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회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교육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광고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회 내부 교육, 시군구 단위별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균 회장은 아날로그 광고가 디지털 사이니지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옥외광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영균 회장은 “우리 광고인들도 신소재 개발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 광고가 대세라고 해도 장인정신에 입각한 아날로그 광고의 매력이 돋보이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광고인들이 꾸준하게 자신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피력 

최영균 회장은 옥외광고법과 관련한 견해도 피력했는데, 현재 옥외광고물의 70% 이상이 신고배제 대상이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모든 광고물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광고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고 무자격자가 간판을 설치하게 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균 회장은 “태풍으로 인한 간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가 곧 오게 되는데 허가대상 간판에 대해서만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신고배제 간판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모든 광고물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